상생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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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

“유케이 개발은 협력업체와의 균형된 성장을 희망합니다.”

상생협력의 개요

상생발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은 이제 시대적인 요구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 사이에도 상생을 위한 협력 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생발전은 기업 간의 힘의 논리에 의한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동반성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국가의 경쟁력은 어느 한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주택업계 내부 거래에서도 협력업체 간에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협력업체는 계약의 형태, 업무진행의 특성에 따라 용역, 공사, 기타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생협력의 목적

“갑”과 “을”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계약을 맺고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을 보장한다.
대신 좋은 질의 서비스와 공사를 제공 받아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협력회사 모두의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상생협력의 계획

업무 또는 공사에 대한 이해 용역 또는 공사를 막론하고 먼저 그 특성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견적(비용)을 사전에 검토한다.

동의등한 갑을 관계 유지
 정당한 “을”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갑”은 일방적인 요구를 배제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적정 수준의 이익 보장
 사전에 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검토하여 업체가 적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 법령의 엄격한 준수
 상생을 위한 협력도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을”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할 수 있지만 “갑”은 “을”에게 합리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
 용역은 물론 공사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특히 사전에 공사 진행에 관한 매뉴얼을 제출토록 하며 이에 따라 모든 진행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업체와 정기적인 면담
 특히 용역의 경우 1~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갑”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원활한 정보 교환이 없으면 협력 관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의사 반영
 상생협력도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 것이 목적이므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력 업체의 사업(용역 또는 공사)에 반영토록 한다.


상생협력을 위한 중점 관리 사항

필히 표준 계약서를 작성, 보관하고 계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용역비와 공사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하고 부실시공 부실서비스 방지를 위해 덤핑업체와의 거래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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